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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신청 가능] 2024년 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선정기준 본문
[지금 당장 신청 가능] 2024년 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선정기준
NTJ 2024. 3. 18. 17:36
난임의 정의
난임이란, 부부가 출산을 원하면서도 정상적인 성교 생활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 양측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기능과 자궁 내막 등을 확인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의 수, 운동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의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입니다.
1.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시험관)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인공수정) :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시험관)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인공수정) :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3.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역별로 소득기준이 완화/삭제된 곳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5. 신청방법( 2024.01.29. 기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24
정부는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지원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들은 중앙정부 기준이며, 많은 지자체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을 완화해가고 있어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임신은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있고, 달릴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꾹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피니시라인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러너의 곁에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언제든 달려올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것도 공통점이죠.
피니시라인까지 가는 이 길이 긴 터널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 길이 끝없는 암흑이 아닌 터널이라 느껴진다는 것은 어쩌면
터널 끝에 이미 빛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나의 남편, 아내와 가족들을 믿고 응원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봅시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곧 우리에게 올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를 위해 힘을 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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