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트제의 자본주의 세상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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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

NTJ 2024. 3. 19. 20:09

 

 

 저출산·고령사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요.
이를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 가능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는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는, 2021년 기준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예요.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17.5%(2022)로, 오는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라고 해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까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면, 일하여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의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돼요.
또, 노인의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 부양’ 의무로 젊은 세대와 국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보장 강화,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고령사회 대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은 처음에는 극히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1980년 이후, 세상의 모든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어요.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늘리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도입했어요. 또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 급식 지원, 아동 자립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아동 안전교육,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또한 펼치고 있어요.

 

노인복지

 

2022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902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7명은 노인이라는 것이에요.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 인구의 평균적인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퇴직 후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가난을 겪게 되지요. 또 나이가 드는 만큼 몸도 더 아프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어르신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치매에 걸린 어르신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노인 보호 대책 마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어요.

노인 대상 여가활동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장례 문화 개선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장례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보육 지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해요.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에 대해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의 경우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 (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합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8개 정부부처의 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였습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되었습니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지요.(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합시다! 👨‍👩‍👧‍👦💕

 
 

 

 

※ 자료: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