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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신청 가능] 2024년 일자리분야 정부지원금 청년정책 3가지 모아보기 본문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학력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력 부족으로 인한 취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교육 및 기술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들 중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3가지를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각 정책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안내 등 관련 사이트 URL도 함께 적어두었으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금 청년정책 일자리분야 3가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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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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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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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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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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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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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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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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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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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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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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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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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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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기타 유익 정보 |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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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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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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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61 |
2.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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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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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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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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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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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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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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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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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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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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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기업 |
추가 단서 사항 |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ㅇ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야 함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ㅇ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ㅇ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ㅇ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ㅇ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운영 지침 확인 |
신청절차 |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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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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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24.go.kr/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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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ㅇ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ㅇ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기타 유익 정보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업 운영 지침 확인 □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 가능 |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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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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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운영사업 운영기관은 고용24 확인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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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12&systId=SI00000338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https://www.work24.go.kr/cm/c/b/0130/selectBbttInfo.do?ntceStno=4&bbsClCd=%2BWhIYyX4MTPwl6gr4E19tQ%3D%3D¤tPageNo=1&recordCountPerPage=10&sortTycd=1&startDt=&endDt=&searchDeTpCd=termSearchGbn0&searchTxt=&searchTycd=1&upprJobClCd=&jobClCd= |
3.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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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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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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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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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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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0세 ~ 75세 |
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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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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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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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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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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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단서 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신청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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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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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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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 - |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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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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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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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currentTab=1&subTab=108 |
주의할 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이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 절차 등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자격요건 확인
일부 정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적 판단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제공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주의
일자리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참고하고, 사기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시장 동향 파악
일자리 시장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많은 도전과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교육 및 기술 역량 부족 문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부족 등이 이러한 과제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들 스스로도 자기 개발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2024년 한국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자료: 온통청년 누리집(http://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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