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트제의 자본주의 세상
[지금 당장 신청 가능] 2024년 청년창업정책 정부지원금 5가지 모아보기 본문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창업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이란?
청년창업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청년창업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과정 중 하나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창업 정책들 중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 지원)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4년 3D프린팅 전문기술 활용지원 사업
각 정책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안내 등 관련 사이트 URL도 함께 적어두었으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1.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을 마련할 담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장기·저리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 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등 중점 지원분야 2억원까지 □ 대출금리 - 2.5%(고정)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 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거치 기간 : 3년 이내) ※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 결정 후 대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연령 | 만 19세 ~ 39세 |
신청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공고문 참고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https://www.kosmes.or.kr |
2.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응원금 및 교육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이 정책은 충청북도 지역에 한합니다.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창업응원금) 기업당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 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 ~ 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1분기 모집 : 2024.01.30. ~ 2024. 3. 22.(금) 18:00 |
지원 규모(명) | 373,740천원 1,000명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 제조업 120억원, 광·건설·운수업 8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음식·숙박·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만 19 ~ 39세(2023. 12. 31.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7. 01. 31.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신청절차 | □ 접수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모집 공고⇒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사업자등록증 등)⇒지원금 지급(분기별) |
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 ‘선택’ 서류 제출 必 -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必 -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必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통보 |
신청 사이트 | https://www.cbsb.kr/home/main.php |
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4 ❍ 만족도 설문지 : 서식5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홈택스 발급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통장사본(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선택 제출 서류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
기타 유익 정보 | □ 문의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8)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신청기간, 마감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함 |
주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로, 청년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자영업자, 창업자 |
특화 분야 | □ 창업지원 |
추가 단서 사항 |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참여 제한 대상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신청절차 | □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제출 서류 |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주관 기관 | 기획재정부 |
운영 기관 | 관할 세무서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3&cntntsId=7979 |
4.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024.11말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3월 29일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지원 규모(명) |
500명 이내
|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예비창업자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참여 제한 대상 | 첨부된 공고문 3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신청절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서류평가(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2024년 04월 중)
|
신청 사이트 | http://newbiz.sbiz.or.kr |
제출 서류 | □ 필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선택 ○ 가점 증빙자료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 지역별 상이(첨부된 공고문 11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https://www.sbiz.or.kr/nbs/select.do |
5. 2024년 3D프린팅 전문기술 활용지원 사업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마포 3D-FAB에서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전문기술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의 전 주기(3D모델링-3D프린팅-후가공)를 지원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분야 |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 산업용 3D프린터 6(종) 보유
○ MJF(기능성제품) ○ SLA(대형) ○ SLA(투명) ○ MJP(소형정밀) ○ FDM(고강도) ○ POLYJET(복합재료) ※ 상담을 통한 적정 방식의 3D프린터 선정 후 진행-. 출력 작업 후 서포트(지지대 형상) 제거하여 제공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연령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
참여 제한 대상 | 기업의 제품‧부품의 개발, 생산 및 양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제 3자에게 납품 및 개인적인 용도(취미 생활, 캐릭터 등)를 위한 신청 건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 ※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 제 2장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 참고 |
신청절차 |
□ 제출서류 검토
□ 상담 □ 진행 확정 ※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상담 후 진행 ※ (검토내용) 제출서류의 적정성, 제품의 용도 및 목적성 등 |
신청 사이트 | https://3d-fab.kr/kor/technicalServices/01.php |
제출 서류 | □ 3D도면 파일 필수(데이터 형식 - STL, STP, STEP, IGES 등의 확장자 파일) ※ 제품의 부품별로 각각 저장하여 압축 후 제출 |
주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 기관 | 마포3D-FAB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3d-fab.kr/kor/intro/index.php |
결론
청년창업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높은 성취감과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미래를 여는 여정에 동참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봅시다! 🚀💡
※ 자료: 온통청년 누리집(http://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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