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트제의 자본주의 세상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 5가지 모아보기 본문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정책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 투명하게 공개
▣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고되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 주요내용
- 주요 공개항목: 은행 기본정보(영업점, 직원수 등), 자산/부채, 수익(이자·수수료이익, 예대금리차 등)/비용(성과급, 희망 퇴직금 등), 당기순이익 활용(배당, 자본적립 등)
▣ 시행일
- 2024년 4월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소득기준 완화, 청년희망적금 연계, 육아휴직급여 소득인정
▣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담대, 주택 전세대출 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3.5.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
-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주요내용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4.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용 국채 발행
▣ 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종목 | • 10년물 및 20년물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 만기일에 원금, 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 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유통 및 환매 | • 상속, 유증, 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추후 공지)
5.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 주요내용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금융정책은 가계경제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등의 정책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국민경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완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의 경제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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