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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등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등등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여기에서 자격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개요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지원금의 목적과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추진한다. 본 지원금의 시행 배경과 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행 배경]
-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현상 대응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효과]
-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
-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연령 만 15세 ~ 34세
취업 상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특화 분야 빈일자리 기업
추가 단서 사항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ㅇ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야 함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ㅇ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ㅇ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ㅇ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ㅇ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운영 지침 확인 ▼
신청 방법
ㅣ신청 절차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ㅣ 신청 사이트
ㅣ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ㅇ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ㅇ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신청 사이트 및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기타 유익 정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업 운영 지침 확인
□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 가능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일자리채움 운영사업 운영기관은 고용24 확인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c/b/0130/selectBbttInfo.do?ntceStno=4&bbsClCd=%2BWhIYyX4MTPwl6gr4E19tQ%3D%3D¤tPageNo=1&recordCountPerPage=10&sortTycd=1&startDt=&endDt=&searchDeTpCd=termSearchGbn0&searchTxt=&searchTycd=1&upprJobClCd=&jobClCd=
지원금 수령 후 유의사항 및 관리 방법
- 지원금 지급 기간 중(1년) 퇴사 또는 창업, 거주지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근무시 지원 중단
-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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