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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 및 조건 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혼자 살아보기를 꿈꾸거나 이미 시작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방법과 조건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개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환산가액이 2억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8월)에 진행되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월세 계좌로 매달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앞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이어야 합니다.
2.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3.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전세환산가액이 2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91만 원 이하입니다.
5. 기타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중복 참여 제한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서울시 청년월세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등본 원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또는 정부24 에서 발급한 등본 사본 (본인 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선택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증명서 원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확인용/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모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본인 외 가족 구성원의 납부 금액은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본 혹은 확정일자 날인 없어도 수기계약서 인정되며,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직접 서명한 후 스캔본 제출하되, 만14세 미만 세대주는 법정대리인 전원 동의 필수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스캔 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서울주거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주거정책' 클릭 후 '청년월세지원' 을 선택합니다. 이후 우측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스크롤을 내려 하단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확인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약관동의 및 신청인 정보입력
약관동의 항목들을 꼼꼼히 읽어보신 뒤 각 항목들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고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주소지 및 건물정보,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제출서류 등록
3번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들을 토대로 하단의 '제출서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들을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시 각각의 파일명은 '이름_주민등록번호뒷자리' 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5. 신청완료
모든 정보입력과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신청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정자는 개별 문자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금액
선발된 청년은 월 20만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2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격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하반기 모집인원(10,000명)은 8월에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월에 4개월치(8~11월)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하며 방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서울시 내 연속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고,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지금 사는 집이 친구와 함께 동거하는 집인데, 저 혼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이라면 공동거주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작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므로 작년에 이미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령, 거주 요건 등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타 주거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시 주의사항
- 임차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선납한 경우, 다음달 월세로 차감됩니다.
-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월세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주소지 변경, 임차료 연체, 실거주 확인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포기 또는 환수 대상자가 된 경우,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주거복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및 이후 관리 방안
-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첫 지급은 7월 예정이며,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하반기 분은 8월 중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 수령은 불가합니다.
- 반기별 설문조사 참여 및 3개월에 1회 이상 거주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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